동영상의 이현 선생님의 선배라는 사람은 보도지침 사건의 "김주언 기자"인듯 합니다.
보도지침
제5공화국 시절 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
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은밀하게 시달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1986년 9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말》지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1986년 《말》지 9월호에는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지의 발행인 김태홍 언협 의장과 신홍범 실행의원,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되었다.
보도지침에서는 ‘가, 불가, 절대불가’ 등의 구분을 통해 각종 사건이나 상황, 사태 등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시달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의 제작까지 정부기관이 전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랐던 언론사는 취재한 기사의 비중이나 보도가치와는 상관없이 신문·잡지를 발행함으로써, 대중조작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는 계엄하인 1980년 11월의 언론기관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통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일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하의 언론검열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문화공보부 산하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홍보조정실은 형식적인 부처로,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상 보도지침 등의 모든 언론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 정무비서실에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한다.
용산 참사에서 보여진 현 정부의 행태
기사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7038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갈관박(褐寬博, 신분이 낮은 사람)도 두렵고,
스스로 반성하여 곧으면 천만인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참된 용기인 것이다.
맹자
'살아 움직이는 활자 > 마음에 담을 말과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무현 대통령 연설 ▦ (0) | 2009.05.31 |
---|---|
▶◀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며... (0) | 2009.05.24 |
▶◀ 바보 노무현의 외길 (0) | 2009.05.24 |
▶◀ 청문회 스타 노무현 - 5공 청문회 (0) | 2009.05.24 |
▶◀ 대통령의 유머 - 노무현 대통령 (0) | 200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