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G-Toon 창작만화지원사업 공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에서는 경기도 창작만화를 다양한 콘텐츠의 원작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2009 G-Toon 창작만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
1. 사업목적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주)씨네21 및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와 공동으로 작품 기획/제작, 출판,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실시하여 경기도 내 창작만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원작(原作)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09 G-Toon 창작만화지원사업
ㅇ 사업주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ㅇ 공동주관 :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
ㅇ 지원대상 : 2차 콘텐츠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작만화 콘텐츠
※ 코믹, 순정, 액션, 드라마 등 단행본(200매 이상) 1~2권 내외 분량의 장편
(단, 아동학습만화 제외)
※ 2차 콘텐츠 사업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부가사업
(지원신청서에 목표로 하는 2차 콘텐츠 사업 명기)
※ 경기도 지역을 소재로 할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지원규모 : 작품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금은 작품 성격과 분량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
ㅇ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또는 이전 예정(협약일 기준)인 만화창작자
(만화가, 스토리작가, 기획자 등 개인 또는 팀)
※ 스토리작가 또는 기획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만화가와 함께 신청
※ 다수의 인원이 공동창작하는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경기도 거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자가 협약 체결 대상이 됨
ㅇ 신청방식 :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및 샘플원고 등을 지정양식에 맞추어 제출
ㅇ 사업방식 : 기획안 공모 후 3단계 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60%, 중간평가 후 40% 지급(2회 분할)
- 출판, 마케팅 등 유통 지원 : 작품 연재 및 출판, 기타 매체 배급, 2차 사업화 지원
ㅇ 결과물 활용
- (주)씨네21 발행 만화전문월간지 ‘팝툰’ 연재 및 단행본 출판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기타 매체(온라인, 모바일 외) 유통/배급
- 만화 원작(스토리, 캐릭터 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2차 판권 매니지먼트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및 경기도, 부천시 공공 목적의 홍보 및 활용 등
3. 지원조건
ㅇ 본 사업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소유
ㅇ 결과물의 출판권 및 기타 매체 배급권, 2차 판권은 진흥원과 씨네21이 공동 소유
ㅇ 각종 페스티벌 수상 등의 상금은 창작자에게 100% 귀속
ㅇ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프로젝트의 작품내용 및 제작일정, 제작비용 등은 심사위원회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ㅇ 선정 작품의 제작수행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수정 가능하여야 함
ㅇ 제작수행 중의 단계별 주요과정(시나리오, 콘티, 캐릭터, 작화 등)은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ㅇ 제작과정상의 주요 작업진행방식은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ㅇ 수행계획서상의 제작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 추천에 의해 선정한 콘텐츠산업 분야별 전문가 5~7인
ㅇ 심사절차
- 1차 공동사업자 검토 / 2차 서류심사 / 3차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
ㅇ 심사기준
- 작품 완성도와 대중성, 캐릭터 및 스토리의 독창성
- 제작계획의 현실성, 창작자의 제작경력 및 우수성 등
ㅇ 선정발표
- 선정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 게시
5. 접수절차
ㅇ 방문접수기간 : 2009년 8월 24일(월) ~ 8월 31일(월) 17:00 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가능하나 마감시간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ㅇ 기본 제출서류(공통)
① 지원신청서(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③ 별첨자료 (자체양식, 포트폴리오 등)
④ 샘플 원고(최소 15p 분량의 완성된 원고 제출)
※ 위 제출서류를 각 7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 주 소 : (우 420-1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산업진흥팀
- 문의처 : 이유선 대리 (032-623-8074 / yslee@gdca.or.kr)
6. 기타사항
ㅇ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ㅇ 지원신청의 제한
- 기한 내에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3년간 지원 금지’ 등의 제재조치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수행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에서는 경기도 창작만화를 다양한 콘텐츠의 원작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2009 G-Toon 창작만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
1. 사업목적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주)씨네21 및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와 공동으로 작품 기획/제작, 출판,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실시하여 경기도 내 창작만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원작(原作)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09 G-Toon 창작만화지원사업
ㅇ 사업주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ㅇ 공동주관 : (주)씨네21, (사)한국만화가협회, (사)우리만화연대
ㅇ 지원대상 : 2차 콘텐츠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작만화 콘텐츠
※ 코믹, 순정, 액션, 드라마 등 단행본(200매 이상) 1~2권 내외 분량의 장편
(단, 아동학습만화 제외)
※ 2차 콘텐츠 사업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부가사업
(지원신청서에 목표로 하는 2차 콘텐츠 사업 명기)
※ 경기도 지역을 소재로 할 경우 가산점 부여
ㅇ 지원규모 : 작품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금은 작품 성격과 분량에 따라 심사를 통해 결정)
ㅇ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또는 이전 예정(협약일 기준)인 만화창작자
(만화가, 스토리작가, 기획자 등 개인 또는 팀)
※ 스토리작가 또는 기획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만화가와 함께 신청
※ 다수의 인원이 공동창작하는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의 경기도 거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자가 협약 체결 대상이 됨
ㅇ 신청방식 :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및 샘플원고 등을 지정양식에 맞추어 제출
ㅇ 사업방식 : 기획안 공모 후 3단계 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ㅇ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 협약 시 60%, 중간평가 후 40% 지급(2회 분할)
- 출판, 마케팅 등 유통 지원 : 작품 연재 및 출판, 기타 매체 배급, 2차 사업화 지원
ㅇ 결과물 활용
- (주)씨네21 발행 만화전문월간지 ‘팝툰’ 연재 및 단행본 출판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기타 매체(온라인, 모바일 외) 유통/배급
- 만화 원작(스토리, 캐릭터 등)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씨네21 2차 판권 매니지먼트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및 경기도, 부천시 공공 목적의 홍보 및 활용 등
3. 지원조건
ㅇ 본 사업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소유
ㅇ 결과물의 출판권 및 기타 매체 배급권, 2차 판권은 진흥원과 씨네21이 공동 소유
ㅇ 각종 페스티벌 수상 등의 상금은 창작자에게 100% 귀속
ㅇ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선정된 프로젝트의 작품내용 및 제작일정, 제작비용 등은 심사위원회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ㅇ 선정 작품의 제작수행 관리를 위하여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수정 가능하여야 함
ㅇ 제작수행 중의 단계별 주요과정(시나리오, 콘티, 캐릭터, 작화 등)은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ㅇ 제작과정상의 주요 작업진행방식은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
ㅇ 수행계획서상의 제작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선정절차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진흥원 및 공동사업자 추천에 의해 선정한 콘텐츠산업 분야별 전문가 5~7인
ㅇ 심사절차
- 1차 공동사업자 검토 / 2차 서류심사 / 3차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
ㅇ 심사기준
- 작품 완성도와 대중성, 캐릭터 및 스토리의 독창성
- 제작계획의 현실성, 창작자의 제작경력 및 우수성 등
ㅇ 선정발표
- 선정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 게시
5. 접수절차
ㅇ 방문접수기간 : 2009년 8월 24일(월) ~ 8월 31일(월) 17:00 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dca.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가능하나 마감시간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
ㅇ 기본 제출서류(공통)
① 지원신청서(첨부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③ 별첨자료 (자체양식, 포트폴리오 등)
④ 샘플 원고(최소 15p 분량의 완성된 원고 제출)
※ 위 제출서류를 각 7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 주 소 : (우 420-1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2차 202동 9층 산업진흥팀
- 문의처 : 이유선 대리 (032-623-8074 / yslee@gdca.or.kr)
6. 기타사항
ㅇ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ㅇ 지원신청의 제한
- 기한 내에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3년간 지원 금지’ 등의 제재조치 및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수행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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