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깅을 하다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해놓았던 문화관광부에서 배포했던 저작권 관련 글을 올려봅니다. 글의 전문을 올리는 것이라 내용이 길지만 한 번쯤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 화 관 광 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5. 2.)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